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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에 관한 실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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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Preliminary Injunction Directing Inclusion of Agenda at the Shareholders Meeting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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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증권거래법 및 상법에 주주제안권이 도입된 이래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 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주주제안권에 관하여는 상 법 제363조의2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가 규정하고 있는데, 양 법률에 의 한 주주제안권은 중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장법인에서 의 소수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해서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양 법률에 의한 주주제안권을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에서 정하 고 있는 주주제안 거부사유는 증권거래법에 기한 주주제안권에만 적용될 뿐,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안건상청 가처분에서 피신청인 적격은 회사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고, 주주제안 을 한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주 주총회 안건상정가처분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주주 총회 소집통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 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을 침해당한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한 의안에 대응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금지가처분을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은 부대체 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처분을 발령받은 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행임의 소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주제안권
  1. 제안자의 자격
   가. 자격요건
   나. 자격요건의 입증방법, 시기
   다. 상법 제363조의2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의 관계
   라. 자격요건의 유지기간
  2. 제안의 내용
   가. 의제와 의안
   나. 제한사유
    (1) 법령 또는 정관위반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의 적용범위 및 내용
  3. 제안절차(기간)
  4. 효과
 Ⅲ. 안건 상정을 구하는 가처분
  1. 당사자 적격
  2. 피보전권리
  3. 보전의 필요성
  4. 주문례
  5. 집행과 그 효력
 Ⅳ. 관련 결정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자 2007카합215 결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6.자 2007카합785 결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15.자 2007카합668 결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김민수 Kim, Min-soo.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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