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현대사회는 지식재산이 전통적인 동산, 부동산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가 치로 평가되는 지식정보사회이다.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무 형의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이러 한 지식재산에는 문화목적에 기여하는 저작권과 산업목적에 기여하는 산업재 산권이 포함되고 산업재산권에는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우리 법제는 지난 IMF를 겪으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 중 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개인들이 파산하면서 도산법 분야와 경매로 대변되는 강제집행법 분야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경 매를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의 부동산 열기 는 식을 줄 모른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이 거론되면서 주식형 펀드가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부동산과 주식 사이를 오고 가는 자본의 흐름은 향후에도 그다지 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강제집행법 분야의 주류는 여전히 부동산 경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산과 채권이 그 다음이고 기타재산으로서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다지 활발하지 아니하 다. 이는 지식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 한 원인이 아닐까 한다. 사실 지식재산은 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가치측정이 어렵다.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이를 활용하여야 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활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즉 지식재산을 활 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 또는 수개의 관련 지식재산만으로는 하나의 아이템에 불과한 것으로 취 급되어 그 장래가치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은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 치에 주목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정리해 보 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지식재산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골프회원권, 전화가입권, 콘도회원권 등을 하나의 기타재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는 경제 및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재산권이 복잡화, 세분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모두 법률로 정하여 둘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그 대부분을 집행실무의 운용에 맡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집행기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주자인 특허권에 대한 경매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설명을 하겠지만 실무적인 경매절차는 다른 기타 재산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몇몇 특허권에 고유한 특성을 제외하고 는 다른 재산권에 대한 경매절차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특허와 관련하여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는 특허 권 외에도 특허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지분, 특허발명을 독점적으 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과 특허권을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 상실시권, 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상태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영업비밀(이른바 노하우)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특허와 관련하 여 더 많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특허관련 재산권이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 특허권에 대한 경매조차 활발하지 아니한 점을 반영하여 향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만 우선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경매절차인 압류, 환가, 배당절차를 살펴보았는데, 압류 절차에서는 관할법원, 압류명령의 신청, 압류명령, 압류명령의 송달, 압류명령 의 효력 및 등록의 촉탁절차를 살펴보았고, 환가절차에서는 현금화명령의 신 청, 채무자의 심문절차,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 였다.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특허권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핵심전 제이다.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특허권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는 특허권을 집행관 또는 적당한 감정인으로 하여 금 평가하게 하여 그 값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 게 하는 양도명령과 특허권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게 하는 매각명령이 있다. 이러한 환가절차에서 특허권이 매각되어 금전으로 환가되 면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배당이 완료되면 특허권에 대한 경매절차는 종료된다. 이상과 같이 특허권에 대한 경매절차를 살펴보는 것은 지식재산의 대표주자인 특허권이 유체동산이나 부 동산과 같이 독립된 재산으로서 거래되고 있음을 보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은 다른 재산의 부가적인 재산으로 취급되어 왔고, 회사에 있어서는 영업비밀 등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통적인 유체재산보다 더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객 관적이고 투명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면 직접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로서의 기능도 활발 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지식재 산으로 이전될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Ⅱ. 특허권 등의 집행적격
1. 특허권
2. 특허권의 공유지분
3.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 영업비밀(이른바, 노하우)
Ⅲ. 압류절차
1. 관할법원
2. 압류명령의 신청
3. 압류명령
4. 압류명령의 송달
5. 압류명령의 효력
6. 등록의 촉탁
Ⅳ. 환가절차 --현금화
1. 현금화명령의 신청
2. 채무자의 심문
3. 특허권의 평가
4. 양도명령
5. 매각명령
6.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7. 양도(매각)대금 지급 후의 조치
Ⅴ. 배당절차
1. 배당절차의 개시
2.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3. 배당의 실시
Ⅵ. 특허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1. 질권의 대상
2. 질권의 효력
3. 질권의 실행
Ⅶ.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