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구 회사정리법의 채권조사확정절차는 신고누락에 의한 실권의 문제, 채권 조사에 관한 실질적인 기회의 봉쇄, 권리확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등 이 있었다. 이에 새로 제정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는 기존 경영 자 관리인 선임의 원칙에 의하여 선임될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채권자 등은 소송에 의하기 전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명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먼저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인 이의의 소를 거치도 록 함으로써 권리확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관리인에 의하여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스스로 신고한 회생채권 등은 ① 관 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간 내에 이 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② 이의가 있었더라도 후에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 하였거나 자기의 권리신고를 철회한 경우, ③ 이의를 진술한 관리인 등이 1 달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등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회생채권 등은 확정되는바, 본 고는 ④의 경우를 그 의의, 당사자, 신청의 기간, 심판의 대상, 결정 등의 측 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구 회사정리법 시대의 판례와 학설이 기판력을 부인하고 있었던바, 이는 신법 제정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논거로는 ① 이의소송의 제소기간은 1월이라는 단기로 한정되는 결과 채 권자 등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당해 소송절차를 통한 절차적 보장을 통상의 것과 동일하게 보 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 ②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ʻ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ʼ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하여 미약한 절차적 보장을 받고 있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회생절차에서 인정되어지는 채권신고제도나 조사절차(시부인절차)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등 간명한 절차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와는 다소 논의를 달리하나 기판력 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목차
Ⅱ. 신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Ⅲ.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개관
Ⅳ. ʻ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ʼ의 해석문제
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Ⅵ. 결어
참고문헌
초록
<별지> 관련 법 조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