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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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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집행채권) 만족을 위한 청구권(피집행채권)에 대한 집행(법242조, 243조, 244조)은 일단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드는 제1단계절차를 거쳐, 제 2단계절차로 그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이중절차가 필요하므로 법 원이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이 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①管轄 ; 관할법원 을 부동산소재지 관할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解除 ; 제1단계의 압류 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권의 기본법률관계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해제해 버릴 수 있어 무용의 집행절차가 될 가능성은 다른 일반채권압류와 다를 바 가 없지만, ③一連節次 ;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이의 책임재산을 채무자가 처 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매법원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에서 일련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입법정책의 문제), ④登記原因과 日字 ; 제1단계의 압류명령에는 구태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표 기할 필요성은 없으며, ⑤登記原因證書 ; 제3채무자의 협력으로 책임재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등기원인증서(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계약서)가 없으면 억지 로 다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신청서부본으로 등기필증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 적이고, ⑥責任財産化의 登記 ; 제3채무자의 협력에 따른 등기거나 추심의 소 (이행의제판결)에 따른 등기거나 책임재산화의 등기에서는 당사자(등기권리 자·등기의무자) 외에 제3자(보관인 또는 집행채권자)가 개입된 등기이므로 그 관련사항을 반드시 등기부에 표시해야 마땅하다.
목차
1. 槪念
2. 問題提起 및 執筆方向
Ⅱ. 不動産請求權執行
1. 槪念
2. 第一段階節次
3. 第二段階節次
4. 請求權에 대한 保全處分
Ⅲ. 問題點 및 結論
1. 管轄法院
2. 基本 法律關係의 處分
3. 責任財産의 處分
4. 登記原因과 日字
5. 登記原因證書
6. 責任財産化의 登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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