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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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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ownership of provisionally seized property is transferred, can the new owner's creditor share the allotment in the auction based on the provisional seizure?

이범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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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이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은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된 후 구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의해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신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음에 있어 별도로 신소유자가 받게 될 잉여금에 대한 채권집행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구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최초의 판례이다. 그동안 실무는 위 판결과 같은 결론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그 이론적 구성에 난점이 있어 실무처리례가 통일되지 못하였으 나 이 판결로 그 법리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하여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도 신소유자(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가압류로 보 전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은 완전히 제3취득자의 소 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구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여기에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인 권리구제, 조세와의 형평 등 강 제집행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판결의 결 론은 논리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서 지극히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해관계인들
  2. 배당표의 작성
 Ⅱ. 재판의 경과
  1. 원고들의 주장
  2.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6.28. 선고 2001가합1620 판결)
  3.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7.8. 선고 2002나44719 판결)
  4.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Ⅲ. 검토
  1. 문제의 소재
  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민사집행법의 해석
  3.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이범균 Lee Buhm Gyun.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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