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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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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cessity of Law concerning Adjustment of Procedure between Civil Execution and Collection of Tax Delinquency

김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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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한 금전채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동 일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민사집행절차와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민사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 각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제각기 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 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압류와 이중환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에 의하여 압류 및 매각이 된 부동산에 대 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의 매각 및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 이미 공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져 민사집행에 의한 매각절차 전체가 무위로 돌아 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은 채권자와 집행기관에게 이중적으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일반 사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탁실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참가압류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 절차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의 마련이야말로 필수적 이며 또한 당연한 과제이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례로서는 양 절차의 경합을 민사집행절차에 일원화시켜 조정하는 독일식 제도와 양 절차의 압류단계에서의 경합을 인정하고 압류가 선행하는 절차에 의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조정하는 일본식 제도가 있다. 두 제도 중 일본식 제도가 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3의 법률, 즉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이 조속히 제정되어 매수인의 지위와 사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중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언
 Ⅱ. 현행 실정법의 규정 및 학설
  1. 현행 실정법의 규정
  2. 학설
 Ⅲ. 판례의 태도 및 이에 대한 비판
  1. 판례의 태도
  2. 판례에 대한 비판(이중압류와 관련하여)
 Ⅳ. 현행법에서의 문제점
  1. 시간 및 비용의 낭비
  2. 매수인 지위의 불안정
  3. 일반채권자 보호의 미흡
  4. 공탁실무의 혼란
  5. 참가압류제도의 파행적 운영
  6. 해석상의 혼란
 Ⅴ. 독일 및 일본의 입법례
  1. 독일의 체납처분 및 조정제도
  2. 일본의 제도
  3. 양 제도의 비교
 Ⅵ. 결어 - 입법을 위한 提言
  1. 입법지연의 원인
  2. 입법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김경종 Kim Kyeong jong. 울산지방법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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