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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執行法의 理想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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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on the Ideals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민사집행법의 이상에 관한 소고

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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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종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민사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2002.1.26. 법률 제 6627호로 새롭게 제정되어 동년 7.1.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민사 집행법은 그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면 동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바, 본 논문은 동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이다. 참고 국내 문헌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제1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i) 절차의 신속 ii) 채권자의 보호 iii) 매수인의 보호 iv) 채무자의 보호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종전의 견해를 비판 하고 민사소송법의 이상을 민사집행법에 준용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이상은 적 정, 공평, 신속, 경제로 하여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보고 다만 그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달리 신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 를 피력하고 있다.

목차

Ⅰ. 序論
 Ⅱ. 민사집행의 槪念과 種類
  1. 槪念
  2. 種類
 Ⅲ. 민사집행법상의 理想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Ⅳ. 민사소송법 제1조 1항(理想)의 準用 여부
  1. 法律의 規定
  2. 準用 여부에 관한 견해
 Ⅴ. 민사집행법의 理想
  1. 序
  2. 理想에 관한 현재의 論議
  3. 민사집행법의 理想
  4. 민사집행법상 우선할 理想으로서의 迅速
 Ⅵ. 結論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정영환 Chung Young Hwan.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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