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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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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ownership should be erased in the case where a lessee who rents a house earliest requests a dividend in a compulsory auction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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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點 提起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執行法의 규정
  3. 先順位의 擔保權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採消되는 이유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寶借權의 效力(對抗力과 優先辨濟權)
  1.對抗力
   가. 住宅貨貸借保護法상 ‘對抗力’ 의 意味
   나. 貨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優先辦濟權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번제권 여부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4. 對抗力과 優先辦濟權의 選擇的행사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나. 新設된 住宅賃貸借保護法 제 3조의 5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택적 행사
 IV. 이 사건 假登記의 技消 여부 (= 爭點)
  1. 見解의 對立
   가. 積極說
   나. 消極說(실무제요의 견해)
  2. 消極說에 대한 批判
   가. 첫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나. 두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다. 세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라. 네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V.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윤경 Yoon Kyeong.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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