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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위기, 재난, 위험, 대형참사 등의 혼재된 정의 및 유형 등을 통해 정책변동에 적용하기 위한 통합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로 Birkland(2006), John Handmer와 Stephen Dovers(2007), Lynn T.Drennan과 Allan McConnell(2007)의 개념 및 유형분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로 인해 Birkland의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정의로의 적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유형분류를 시론적 연구로 탐색하고자 한다. 즉, 갑작스런 사건 또는 재난은 Kingdon(1984), Zahariadis(2007), Birkland(2006), 유훈(2009)이 제시하였던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의미로 이해하고 초점사건 이후 초래된 정책결과의 다양성과 왜 어떤 초점사건은 중요한 정책 변동으로 이어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질문과 연관짓기 위해 그 선행적 연구로 초점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위기, 재난 그리고 대형참사의 개념 및 유형 구분 논의
1. Birkland(2006)의 유형분류 접근
2. John Handmer & Stephen Dovers(2007)의 유형분류 접근
3. Lynn T. Drennan & Allan McConnell(2007)의 개념 및 유형분류
4. 우리나라 법령을 중심으로 분류
Ⅲ. 초점사건의 개념 및 유형 분류
Ⅳ. 결론
참고문헌
Ⅰ. 문제의 제기
Ⅱ. 위기, 재난 그리고 대형참사의 개념 및 유형 구분 논의
1. Birkland(2006)의 유형분류 접근
2. John Handmer & Stephen Dovers(2007)의 유형분류 접근
3. Lynn T. Drennan & Allan McConnell(2007)의 개념 및 유형분류
4. 우리나라 법령을 중심으로 분류
Ⅲ. 초점사건의 개념 및 유형 분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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