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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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진ㆍ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미국 의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는 무차별ㆍ지속적인 테러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ㆍ재산 피해뿐만 아니 라 테러발생에 대한 공포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재난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직결되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면에서 현행 재 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에 대해서는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법률의 불명확한 정의규정을 그 해석과 적용 에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해서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별법 령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용의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개별법률상호간 개별법률과 법규명령 상호간에 그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모순과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법령제정시에는 기존의 법령과의 세심한 검토 를 통하여, 그러한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령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별영역에 법규정의 지나친 세분화는 당해 법률적용범위에 대한 논란과 관리기관의 중첩, 책임소 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대 테러활동에 대해서는 테러를 사전에 적발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국내 개별 정 보기구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의 통합ㆍ분석을 통하여 대테러활동을 기획ㆍ지휘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재난을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국가재난관리의 총괄기관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 방방재청이 총괄관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총괄기관을 대통령 직 속에 둠으로 강력한 종합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다만 대테러활동에 대 해서는 뉴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비하여 대테러활동의 기획과 총체적인 정보망의 구 축,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대테러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충분한 예산의 배 분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훈련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무 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난 전문연구기관을 확대ㆍ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분에서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 자원봉사단체 연락기관(Voluntary Agency Liason)을 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총괄재난관리기관에 자원봉사단체의 정보공유ㆍ역할에 관한 안내ㆍ자원봉사 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문제점
3.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와 문제점
Ⅲ. 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ㆍ제도와 시사점
1. 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ㆍ제도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Ⅳ. 결론-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