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0,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jointly revised the 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to reflect enforcement experiences and economic theories that were accumulated for nearly two decades. The new Guidelines underscore qualitative analysis focusing on competitive effects for the benefits of consumer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quantitative analysis including defining market and measuring market concentration is relatively alleviated. Untraditionally, the purported goals of the new Guidelines were not very welcomed by the federal district court in LapCorp. The court tacitly rejected the new, more flexible merger analysis, which is developed in the restated Guidelines, by ruling that the FTC‘s prima facie case must bring in “[e]vidence establishing undue concentration in the relevant market.” The new shape of the Guidelines and the recent judicial departure from the new Guidelines’ position arguably offer two implications for Korean merger policy: firs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take into positive account the elevated qualitative analysis set forth in the new Guidelines. Second, continuous empirical studies should be followed up diligently to assess if the agency’s and/or the court‘s decisions have effectively and properly contributed to preventing consumer harms that could have caused without law enforcement.
한국어
2010년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공동 작업을 통해 1992년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을 개정했다. 개정가이드라인은 관련시장의 정의와 그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계산과 같은 양적 분석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대신 시장에 미치는 경쟁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개정은 그 동안의 수평 기업결합의 심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경험과 경제학 이론의 반영을 위한 노력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그 결정에서 이러한 변화의 수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관련시장 정의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역설했다. 미국의 새로운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과 이의 수용 에 대한 법원과 집행기관 사이의 충돌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의 개정가이드라인이 지향하 고 있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더 무게를 두는 질적 분석의 강조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 업결합심사기준의 발전 방향에 고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개정 방향이 경쟁적 시장을 만드는데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그 수용과 적용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한 끊임없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사후적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III. 미국 연방법원의 개정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LabCorp 사건
IV. 결론 및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