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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역사와 문학 속의 만보산 사건 - 80주년에 즈음하여

만보산 사건과 『리턴 보고서』 -재만 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Wanbaoshan(萬寶山) Affair and “Lytton Report”: Regarding The Problem of Koreans in Manchuria

고바야시 레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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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1931년 7월 1일 장춘 근교 만보산에서 이주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이 충 돌하여,일본 영사관 경찰이 발포한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였다.본고에서는 제3기관인 국제연맹에서 파견된 리튼 위원회가 만보산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리튼 위원회는 만보산 사건에서 드러난 만주문제 중 재만 조선인의 지위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 시하였다. 재만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리튼 위원회는 재만 조선인의 중국 귀화 문제도 유의하였다.일본에게 재만 조선인은 단속 대상이었으며,중국에 귀화한 조선인의 경우 중국이 일본 관할권을 부인할 우려가 있었으나,구입한 토지를 일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한편 중국인에 게 조선인은 수전경작(水田耕作)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만 주침탈을 돕는 첨병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리튼 위원회는 스스로 조사하고 파악한 후에 재만 조선인 은 중일 대립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이해하 였다.리튼 위원회는 재만 조선인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최종적인 수단은 중 일간의 분쟁조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통해서 양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선발된 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를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를 보였다. 본고는 제3기관인 리튼 위원회가 재만 조선인의 지위는 배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만보산 사건
 3.재만 조선인의 어려움과 조사위원회의 배려
 4.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고바야시 레이코 Kobayashi Reiko. 광운대학교 동북아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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