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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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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of Prisoner

최준, 허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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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vice of revision about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The nation must respect and safeguard the rights of her people. and prisoner is not an exception. But until these day, Inmates are consider as "Out law", so they are treated cancer of the public and subject of punishment. To day, the doctrine of correction has changed. The aim of imprisonment is not merely incarceration but improvement, education and re-socialization for offender. During the time that prisoner must spend, nation should protect and educate offender, and help him return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ondition in prison should maintain likely that in general society and rights of inmate should be guaranteed nearly that of general. although there is limitations which is created by imprisonment-nature. To achieve the above aim, in large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manufacturing a system and establishing a law. In korea, 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has been put into force from 2007. There are many articles to protect prisoners rights and to improve correctional treatment in The Act. But, the prescription of The Act is abstract, discretion and idealistic. So, in spite of it's essence of representation, it is difficult to look expect the role of this Act. Now is the time to remodel the law, so I suggest that We shuld devise a system that arise practical effect, like as making a religious correction institution, building up institution for the elderly or woman and detail-revision of The Act, etc.

한국어

수용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금된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지 않을 것이다. 수형자는 단지 범죄자일 뿐이고,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형벌이 부과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인 듯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범죄자 즉, 수용자의 인권을 운운(云云)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환영받을 주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권사상의 대두와 확장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수용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었고, 오늘날 교정시설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한 국가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품격(品格)의 평가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50년 수용자 처우와 권리보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형법”이 제정되었다. 행형법은 제정 이후 개정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른 국제화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로는 행형법이 수용자권리에 대한 보장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내용이 추상적이며, 그 규정 형식이 임의규정성을 띄고 있고, 그나마 강행규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현절차나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정기관의 장이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은 법 제정 목적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다시 말해 행형법은 권리보장규범 혹은 수용자처우법의 기능보다는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률 즉, 범죄자 관리측면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법률이었다. 행형법에 대한 비판과 실효성에 관한 의문 제기는 2007년 12월 21일 “행형법”에 갈음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동법은 수용자의 권리를 명문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의 허용범위와 제한 요건을 법률상 구체화하려고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가 불명확하고, 제한의 기준이 추상적이며,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나 통제의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 사회의 재통합이 교정의 목적․교정시설의 운영원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과 제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치안행정의 측면에서 유용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수용자의 권리
  1. 수용자의 법적 지위
  2. 수용자의 권리보장의 한계
  3. 수용자 권리보장의 의의
 Ⅲ. 현행법상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의 한계
  1. 차별금지
  2. 순회점검 강화
  3. 구체적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4. 교정시설 규모와 수용자의 생활권 및 건강권
  5.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Ⅳ.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정보

  • 최준 Choi, Joon. 한국국제대학교
  • 허영희 Heo, Yeong-Hui. 한국국제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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