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U.S., the various forms of leased workers such as dispatchm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and subcontract workers have been used as the secondary labor employment. The leased worker means that there exits joint employers, the supply employer and the user employer, the employee makes labor contract with the supply employer and the employee works at the user employer sites. The leased workers, like the ordinary worker, can exercise the constitutional worker's right. However, the leasrd workers may not bargain collectively with the user employers only without the consent of both the user employer and the supplier employer. Under the NLRA, the user employers are free to choose the supplier employer and they can simply make or terminate the contract in order to seek a union-free agency. In Korea, the emphasis has been lai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user employer focusing on the leased worker's labor right. This trend neglect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leased workers tha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decided by the multiple employers. From now on, the focus may be changed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employers and employees laying more emphasis on the indirect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working standard. In this context,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 of the leased employees and managerial flexibility of employers should be harmonized and respected each other.
한국어
미국에서도 간접고용의 형태로서 파견, 도급, 하청 및 임차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 노동력 이용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정 형태의 간접고용에만 적용되는 연방법률 또는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은 통칭적으로 임차근로자(leased workers)로 불리우면서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법리가 형성되어왔다. 임차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복수의 사업주가 존재하며, 고용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사업장에서 임차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내의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사용사업주 및 고용사업주, 즉 공동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NLRB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임차근로자와의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것은 (i) 사용사업주 및 고용사업주간의 계약관계 및 고용사업주의 단체교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ii) 노동조합도 복수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통일된 입장을 견지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사업주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임차근로자가 초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고용사업주와의 근로자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을 종료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용사업주는 체결된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의 갱신여부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간접고용이 직접고용과 구별되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학설 및 판례는 「사용사업주와 공동근로자」간의 노사관계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간접고용이 하나의 공동근로자에 대하여 본래의 고용사업주 이외에 종속관계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용자가 추가되어 공동의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논의는 「사용사업주와 공동근로자」간에서 「공동사용자와 공동근로자」간의 논의로 그 초점이 변경ㆍ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간접고용은 근로조건의 간접결정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의 간접결정이라는 특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명문의 법률규정으로 불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제도적 특색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목차
Ⅱ. 임차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1. 근로자성의 인정
2. 임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3. 노조활동 임차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4. 하청회사 또는 파견회사의 폐업
Ⅲ. 임차근로자의 단체교섭
1. 공통이익의 존재
2. 공동사용자 전원의 동의
Ⅳ. 시사점
1.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2. 산별노조에 의한 산별교섭의 강요
3. 공동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