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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2010.10)을 통해 본 지방자치체제 개편 정책의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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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Alternatives on the Local Government Reform Act(2010) in Korea

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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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 Reform Act in Korea. The act was established for the unification and reorganizing policy of Korea Local Government in 2010. Six finding is as follows. First finding is that local government reform policy in Korea is controled mainly by central government. Bottom up policy on local level is needed for the effective reform performance. Second, local government reform strategy is uniformly and simply proposed by centr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is the main forces of reform. There is a danger of missing the specialty and regionality of local area. Third, reform process is maintained so short term and radical. Long term effort is needed for the successive reform. Fourth, Incremental approach for the reform is needed. Rational approach has the danger of conflict in national and local level. Sufficient discussion and research is the needed. Fifth is that self governing district of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be reconsidered and restructured on the perspective of social equity with other administrative districts . Sixth is special self government in local level would be the alternatives for wide area administration where the unification is failed.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2010. 10)의 의의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 개편 전략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입법해석의 해석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본 법에 나타난 개편안은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문제해결 주체를 주민으로 선정하고 지방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지방자치체제 개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전국을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재편하는 단일화 된 재편방식의 문제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지방의 특수성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존하는 방식의 다양한 통합방식의 선택이 가능해야한다. 셋째는 통합논의와 추진과정이 너무 급하고 단기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지역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익과 설득을 위해서 충분하고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네째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경우 구역재편과 계층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구역재편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계층재편을 추진하는 단계적 점진적 재편방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구(區)의 조정에 관한 문제이다. 광역단체의 자치구와 대도시 행정구, 광역단체의 행정시는 그 규모와 역할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만이 자치단체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은 주민주권의 평등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 자치구의 지위조정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통합이 필요하지만 통합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사무 일부분 만이라도 통합을 수행하는 특별자치단체나 자치단체조합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특별법의 의의
  2.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연혁
 III.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의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범위
  2.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조직
  3.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절차
  4. 통합자치단체의 특례 및 지원
 IV. 평가와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용기 Kang, Yong-ki. 서남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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