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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 개념의 현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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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 Today

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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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reviews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 today.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ory’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Germany and Japan. Even though the theory has disappeared in the birthplace and been ineffective in the gateway, it still takes possession of a part of administrative law text book, and penalty provisions still exist in the existing law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ory is still valid and fair, and whether the existing law provisions based on the theory is constitutional. I think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ion is no longer valid in 21th century Korea and shall not have any necessity to be kept. It doesn’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through the exclusion of general provision of criminal law and doesn’t mean anymore imposed punishment by intendance in Goldschmidt’s generation. However we need to reinterpret the specialt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rea itself. Because it is new area of criminalization by setting up the certain purpose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people don’t recognize whether it is crime or not. Unlike traditional crime, we have to a phase in approach to warning of initial violation, after that, it’s executed the penalty for raise the norm consciousness of people.

한국어

‘행정형법’ 개념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를 재검토해 본 본 연구를 통하 여 볼 때, 결론적으로 종전과 같은 의미의 ‘행정형법’개념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은 거의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골드 슈미트와 같이 행정청이 부과하는 형벌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종전에 일본과 한국에서 그러하였 던 것처럼, 형사법과 구별되는 특징의 존재를 전제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던가 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굳이 ‘행정형법’이라는 개 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형법’이라는 용어가 나타내고 있던 영역 자체의 특수성을 재해석하여 볼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특수한 목적 설정에 의하여 새롭게 범죄화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아직 일반 수범자에게 그 범 죄성이 확고하게 인식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사범과 는 달리 형벌권이 직접적으로 발동되기보다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 록 초기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소재
  2. 구별의 의미
 Ⅱ. ‘행정형법’의 개념 논쟁
  1. ‘행정형법’개념의 형성 및 계수이력
  2. 독일에서의 행정형법 개념의 형성과 발전
  3. 일본의 행정형법론
  4. 한국의 행정형법론
 Ⅲ. 실질상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논의상황
  1. 일반적 입장
  2. ‘행정형법’의 독자적인 존재의의의 비판적 검토
 Ⅳ. ‘행정형법’개념의 필요성 검토
  1. 종래의 ‘행정형법론’의 문제점
  2. ‘행정형법’개념의 실천적 의의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근우 Keun Woo Lee.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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