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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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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Evaluation on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Act 2008 about the Protective Clauses to the Social Weak-Person

송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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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Person are to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Act 2008. These are prohibition of the subrogation of insurance(art. §682), mental retardation allowed except for life insurance(art. §732), the seizure of the ban on life insurance beneficiary(art. §734-2), clarification of the requirements of group insurance(art. §735-3). The 21st century, these provisions are consistent with the future direction of our society. If it ban the subrogation of insurance to the fami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2, protecting policyholders and the insured is expected to be strengthen. But 'Living together' phrase is unnecessary. Of course, the policyholder caused the accident, if the family no longer claim to be the subject of the subrogation of insurance. The intention conspiracy include instigate, aiding and abetting. Exceptionally, life insurance for mental retardation has accepted to join. However, such provisions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it is right to completely remove. Survivor of life when it comes to stabilizing function, insurance claims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would be reasonable to prohibit the seizure. Furthermore, accident insurance, sickness insurance, endowment insurance, pension insurance for such insurance in conformity with the guarantees that must be considered also. Designated as beneficiaries who are not insured, insurance policyholder will receive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Such a provision is reasonable. Nevertheless, an explicit group agreement if the written consent of an exception to the exemption provisions of the amendment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intent of losing.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nd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slip away. But the Bill will be able to pass in the Congress is very doubtful. And It is not desirable to delay the legislation.

한국어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입법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 상법 개정안 제682조에 따라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에 의한 대위권 행 사가 금지된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강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가족의 개념은 민법 제779조 제1항의 개념으로 충분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불필요하다. 당연히 사고유발 보험계약자가 가족 이라면 청구권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고의는 공모나 교사 혹은 방조에 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상법 제732조의 예외로, 상법 개정안에서는 심신박약자에 대해 생명보험의 가입을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 고한 대로 동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망보험 수급권에 대한 압류의 제한에 대한 상법 개정안 제734조의2 는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보 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옳 다. 또한 압류금지의 액수를 사망보험청구권의 「2분의 1」이라고 정함으 로써 액수의 적정성 논란이나 건당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더 나 아가 상해나 질병 혹은 양로 및 연금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동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체보험 요건을 명확화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 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상법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는 서 면동의를 면제하도록 한 예외규정은 동 개정안의 취지를 몰각하게 만들 므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단체가 수 령하는 보험금의 사용용도를 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유가족을 위하여 사 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단체가 보험수익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제안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으며 현재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된 동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위상을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목차

Ⅰ. 서언 
 Ⅱ.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Ⅲ.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
 Ⅳ. 생명보험수급권에 대한 압류의 제한
 Ⅴ. 단체보험 요건의 명확화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송호신 Ho Shin Song. 충주대학교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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