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Grundrechtsberechtigung bedeutet die Fähigkeit Träger von Grundrecht zu sein. Nach den berechtigten unterscheidet man Menschenrechte und Bürgerrechte. Alle Bürger sind Die Träger von Grundrecht bestimmt Art. 10 von Verfassung. Aber Menschenrechte stehen allen Menschen(auch Ausländer) zu, dagegen Bürgerrechte sind nur den Koreanischen vorbehalten. Mit der Grundrechtsfähigkeit darf nicht verwechselt werden die Grundrechtsmündigkeit. Grundrechtsfähigkeit ist die Fähigkeit einer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Träger von Grundrechten zu sein. Aber Grundrechtsmündigkeit ist die Fähigkeit natürlicher Personen Grundrechte selbständig ausüben zu dürfen. Minderjährige sind in der Innehabung und Ausübung von Grundrechten allgemein beschränkt. Grundrechte gelten auch für inländische zivilrechtliche juristische Personen, wenn sie ihrem Wesen nach auf diese anwendbar sind. Sie können auch zivilrechtlich nicht rechtsfähigen Personengruppen zukommen, und zwar also etwa politischen Parteien. Dagegen können sich in der Regel weder der Staat noch andere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auf die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berufen, soweit diese nicht die Universitäten oder die Rundfunkanstalten unmittelbar einem durch Grundrechte geschützten Lebensbereich zugeordnet.
한국어
기본권의 주체라 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유하고 향유하는 자를 지칭한다. 헌법 제10조는 기본권의 주체가 자연인으로서 의 「국민」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이 헌법 상 규정된 기본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에 외국인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지배적인 견 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인간이므 로 그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하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 권리는 외국 인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자연인과 별개의 사회적 실체인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설은 사법(私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한하여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법인격을 결 여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등 단 체에 대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단체 등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이다.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형성과 활동이 간접적으로 일정한 기 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배치되어 국가의 영향에 대한 기본권 적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본권규정을 공법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목차
Ⅱ. 基本權 能力과 基本權 行使能力
1. 基本權 能力(Grundrechtsfähigkeit) 또는 基本權 保有能力(Grundrechtswahrungsfähigkeit)
2. 基本權 行使能力(Grundrechtsmündigkeit 또는 Grundrechtsausübungsfähigkeit)
Ⅲ. 自然人의 基本權 主體性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2. 國民의 基本權 主體性
3. 外國人의 基本權 主體性
Ⅳ. 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1. 總說
2. 內國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3. 外國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4. 非法人團體의 基本權 主體性
V. 結語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