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tective custody, above all, should be introduced in the right direction to give protective detainees 'protection' and 'care and custody' not for the social defense. Also, It should be the 'prosocial protective custody' which clearly distinct from the punishment (detention) So far protective custody has been used as one of the way to isolate habitual criminals from society. However the new protective custody should function to support the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which criminals need as an intermediate step for a return to society and to treat a criminal tendency as a social care facility. Success of rehabilitation program depends upon participants's efforts in that program. Protective custody could achieve original objective for criminals to return to their homes, and readjust to society as leading protective detainees to
accept that they need the facility itself.
한국어
보호감호는 무엇보다도 사회방위를 위한 측면이 아닌 대상자를 위한 ‘보호’와 ‘감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형벌(구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친사회적인 보호감호’가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상습범죄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구금책의 하나로 보호감호가 이용되어 왔지만, 새로운 보호감호는 범죄인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이전의 중간단계로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교정ㆍ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신의 범죄성향을 치료하는 사회치료시설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형 선고와 동시에 보호감호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해 보호감호가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를 필요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완화 내지 제거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면 보호감호의 집행이 아닌 사회내처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감호가 집행중이라 하더라도 피보호감호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당사자의 재범의 위험성 정도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언제든지 보호감호 집행이 종료될 수 있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정ㆍ교화 프로그램의 성공여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이들의 자발적 의사에 달려있다. 보호감호제도는 피보호감호자들로 하여금 보호감호시설 자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인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고 사회로 재적응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설
Ⅱ.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1. 일반론
2. 상습범 가중에 대한 정당화근거
Ⅲ. 위험한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감호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1.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의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2. 강력성범죄자 등에 있어 보호감호 도입론
IV.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및 보도자료
1. 보호수용과 관련한 형법개정법률안
2. 2010. 10. 22. 법무부 보도자료
Ⅴ. 결론
참고논문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