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Heuzutage passieren viele Sexualkriminalität in Korea. Dazu ist es noch schlimmer, dass diese Opfer nicht nur Erwachsene sondern auch Kinder bzw. Jugend sind. Außerdem steigert sich der Prozentsatz der Rückfälligkeit der Sexualdelikten immer hoch. Deswegen sind die gesetztlichen Sanktionen immer mehr streng geworden. Seit letzten Oktober kann ein Sexualstraftäter mit der Freiheitstraf höchstens 30 jahrelang bestraft werden. Dazu kann er nach der Vollstreckung der Strafe noch weiter höchstens 30 jahrelang elektronisch überwacht werden. Auch wurde in unseres Strafrechtssystem ein Eintragungs- und Durchsichtssystem nach dem ‘Gesetz über den Sexualschutz der Jugend’, eine Behandlung für Kontrolle des Geschlechtstriebes eingeführt. usw.
Solche Sanktionen sind für die Prävention der Sexualdelikte streng geworden. Aber die Erweiterung der Strafrahmen gegen Sexualstraftäter, die Gewohnheitsstraftäter sind, kann man unter dem Schuldprinzip nicht richtig nennen. Außerdem ist es fraglich, ob solche Sanktionen eine gewünschte Wirkung ausüben kann. Es ist noch notwendig, dass die Sexualstraftäter mit den Eigenschften klassifiziert und diskriminierend bestraft werden.
한국어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흉포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형사제재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중형주의 내지 엄벌주의로 법제화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법정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강간죄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과 음주 및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상 감경규정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개정 그리고 전자장치부착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등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률들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소위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성충동약 물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의 상한 내지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음주 및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도 형법 제10조 제3항 내지 치료감호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음에도별도의 특례조항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있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과 같은 소급효인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리적ㆍ법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화학적 거세의 시행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효과적인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형주의적 관점에서의 법적통제보다는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제재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보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전자감독, 신상공개, 성충동약물치료 등도 무조건 중첩적으로 부과되기 보다는 그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의 현주소
1. 형법상의 제재
2. 성폭력특례법상의 제재
3.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재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제재
5. 성충동약물치료법상의 제재
III. 현행 법적 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책임형법위기에 대한 문제
2. 성폭력특례법상 책임판단 등의 문제
3. 전자장치부착법상 소급효 등의 문제
4. 신성정보 등록 ․ 열람 규정 및 대상범위의 적절성 문제
5. 약물치료법상의 문제
IV. 결론에 대신하여 -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정책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