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usländischen Rechte gliedern sich die Sanktionen gegen Gewohnheitsverbrecher in Strafschäfung, unbestimmten Freiheitsstrafe und Sicherungsverwahrung als reine Maβregel. Besonders, in Deutschland gibt es StGB-Regeln, dass die üb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66), Vorbehalt d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66a), Nach trägliche Anordnung d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66b) usw. bestimmen. In Korea wurde das koreanische Sozialschutzgesetz- sie hat die Sicherungsverwahrung geregelt-, im 4. August 2005 früher abgeschaft. Die Strafschärfung des Gewohnheitsverbrechers ist nicht nur mit dem Schuldprinzip unvereinbar, sondern auch kriminalpolitsch problematisch. Wegen der prinzipiellen Ablehnung der unbestimmten Verurteilung ist die unbestimmte Freiheitsstrafe noch nicht wünschenswürdig. Deshalb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einzige kriminalpolitisch sinnvolle Sanktion gegen den Gewohnheitsverbrecher. Für Einführung von koreanischen Sicherungsverwahrung soll Gesetzgeber denken danach, neue Sicherungsverwahrung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zu
bestimmen. Die neue Sicherungsverwahrung soll benutzt werden, um die gefährlichen Gewohnheitsverbrechern zu resozialisieren.
한국어
최근 형법의 개정으로부터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서 보호감호의 도입을 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까지 구보호감호에 대한 반대론이 컸다는 점으로부터, 앞으로의 보호감호가 구보호감호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구보호감호에 대한 반감이 사그라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와 유사한 제도를 폐지하였던 나라에서도 새로운 내용으로 또다시 관련 규정내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고, 범죄인의 행위에 대해 과중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인에 대한 재범방지책으로서 보호감호의 도입 논의는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보호감호제도가 지니는 상습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상 장래에 발생 가능한 범죄를 특정범죄인이 저지를 것이라는 판단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범죄인의 성향, 지적 능력, 뉘우침의 정도, 범행의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내용이 된다는 점은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피보호감호자의 구금과 가출소를 위한 기준, 보호감호 집행유예 내지 보호감
호유보, 중간심사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보호감호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기존의 청송보호감호소는 오지에 위치하여 피보호감호자들로 하여금 가족, 친척 등과의 접촉이 어렵고 외부훈련이나 외부작업 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앞으로도입되어야 할 보호감호는 친사회적이고 친대상자적인 성격을 띠도록 하여 범죄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중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호감호제도의 연혁 및 집행현황
1. 연혁 및 현재의 논의상황
2. 집행현황
Ⅲ. 외국의 경우
1. 유럽의 경향
2. 독일 보안감호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3. 보안감호에 대한 유럽인권위원회의 의견
Ⅳ.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1.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명확한 인식
2. 보호감호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3. 보호감호 대상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4.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