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possessor acquiring the fruits without title and the beneficiary’s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others’ properties. Civil Law Act 201, Act 741, Act 747 and Act 748 each defines this. The former is defined in the chapter of possession of chapter of rights, while the latter in the chapter of unjust enrichment in the chapter of claim. However, these two definitions show similarities in terms of taking fruits and advantages without titles. Accordingly, clashes between regulations on these definitions happen, and problems of legalization interpretation accompany. For instance, for the same facts of case, problems of acquiring the fruits or returning the unjust enrichment gains depending on the specifications applied. This means that by deeming the independence of rights, the results differ in case of indeterminism and determinism. By indeterminism, Civil law Act 748 is applied while the other case applies Act 201 to determine the boundaries of return. This determination makes differences of returns and accordingly leave another cause for conflicts for possessors or returners or for beneficiaries or losers. It is not a rational solution. Moreover, in case of unjust enrichment as well, we need to tell the differences between unjust performance enrichment and unjust infringement enrichment for unjust enrichment. The former applies Act 748, while the latter applies Act 201. These problems are all caused as the structure of legalization is not well clarified to a single content. Also, this results in irrational outcomes for losers or beneficiaries. In case of unjust performance enrichment, because, consequently results in infringing the enaction of fruit return request by the recoverer to the possessor, by right of return request and enlarge the boundaries of return compared to unjust infringement enrichment. Therefore all these conclud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lauses each under Civil Law Act 201 and Act 741, and whether the former can be applied in advance of the latter. Regarding this, the Supreme Court recently judged for an installment of high-tension electricity lines of an electricity company that the clause no. 2 of Civil Law Act 201 is not an exception case of the clause no. 2 of Act 748. The judgment implies that the fruit return obligation of the possessor in bad faith should return the fruit based on the illegal actions in terms of legal context. The judgment above concluded that the possessor should pay the delay interests as well as the interests. We can interpret this as a result of over-protecting the loser or the recoverer.
한국어
점유자가 권원 없이 과실을 취득한다는 것과 수익자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민법에는 제201조 내지 203조와 제741조와 제747조 및 제748조에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가 물권편에서 점유의 장에, 후자는 채권편에서 부당이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규정들은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과실 내지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래서 서로의 규정이 충돌한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중요한 입법 해석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게 된다. 예컨대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과실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했을 경우에 무인론과 유인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된다는 것이다. 즉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 민법 제748조를, 유인론에 의하게 되면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여 그 반환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환범위에서 차이가 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점유자나 회복자 그리고 수익자나 손실자는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문제에서도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와 침해부당이득의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전자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나의 내용에 대한 입법의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손실자에게나 수익자에게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왜냐하면 급부부당이득의 경우는, 이를 물권적반환청구권으로 귀결되어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과실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차단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해부당이득의 경우보다도 그 반환의 범위가 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201조 이하와 민법 제741조 이하의 규정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전자가 후자에 우선적용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최근의 대법원은 전기사업자의 고압 송전선 설치와 관계해서 민법 제201조 제2항과 민법 제748조 제2항의 관계에서 전자는 후자의 특칙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는 그 법적인 성질이 불법행위에 준해서 과실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위 판결에는 이자는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회복자 내지 손실자를 지나치게 보호한 결과라고 본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민법의 규정
1. 점유자보호를 위한 규정
2. 수익자(이득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규정
Ⅲ. 선 · 악에 따른 과실취득과 부당이득반환범위
1. 서설
Ⅳ. 점유자의 과실책임과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따른판례의 태도
1. 서설
2. 판례
3. 판례의 검토
Ⅴ. 학설 · 판례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이론과 입법안
1. 문제의 제기
2. 새로운 이론구성
3. 입법의 개정안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