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40th article Constitution is in connection with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Legal of formal meaning is to establish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recognized in a certain range. However, extension and abus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power by explosive increase is cause serious a crisis about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as well as
based on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Above all for actuall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tart from Self-inspection and Self-control about authorized legal. Also should be
increase to predictability and enforceability by constrain to comprehensive and broadly based delegation in authorized legal. It is necessary to examine for can be replaced by a term the maximum can be reify to uncertain a concept in case of use a lot of uncertain a concept. Despite specificity of a case, should find the fundamental solu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function to a provision about essentially and important a matter.
한국어
헌법 제40조는 권력분립주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행정입법권한의 확대와 남용은 법률유보 원칙은 물론 그 기반이 되는 법치국가 원리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입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권법률에 대한 자기점검과 자기통제로부터 시작하여, 수권법률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위임을 자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집행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법률에서 지나치게 불확정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가급적 불확정 개념을 최대한 구체화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안의 전문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에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목차
Ⅱ. 위임입법의 한계
1.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의 의미
2.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
Ⅲ. 재위임의 한계
Ⅳ. 사례연구
1. 헌법재판소 결정례
2. 대법원 판례
3.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사례
4. 국회 법제실 검토사례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사례
6. 기타 연구사례
V. 하위법령으로의 포괄적 재위임 여부 통제기준
1. 분야별
2. 형식별
Ⅳ. 나가면서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