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초록
영어
As mutual dependence among the countries of the world increase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rimes proceeds,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creases. Each country makes efforts to prevent and control the crimes through mutual cooperation. However, many countries still did not give up the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which causes complicated procedures as well as prohibits them from smooth unconditional cooperation. It is impossible to combat international crimes effectively with such low level of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efficient, swift cooperation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organized crimes. Still, it is difficult to expect satisfactory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between many countries in a short time. It is necessary to build multi-nation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untries of similar cultural tradition and frequent exchanges. It is essential to modify various national laws and suppor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expan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such as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in the fields of collecting data and investigation of cyber crime and industrial technology leak,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intelligence-orientation and globalization. For this purpose, the legal basis and favorable conditions of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should be prepar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have more freedom and broader span of various activity being free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 It is anticipated accordingly that multi-nation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will take significant part of roles i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ooperation fields.
한국어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범죄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각국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국은 전통적인 국가주권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협력은 범죄인인도나 수사공조 등에 국한되고 있다. 그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조건 없는 공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 역시 아직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협력만으로는 범죄의 국제화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직범죄 등 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력 체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 간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이 단시일 내에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교류가 빈번하고 유사한 문화전통을 가진 국가 간의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정비하여 국제협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국제수사공조의 근거가 되는 국제형사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에 인터폴 등의 국제수사공조활동의 범위확대와 연계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통·통신수단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사이버범죄와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범죄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 탐정과 같은 민간차원의 치안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여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범사법제도권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탐정기관은 국가기관이 가진 법적ㆍ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므로 향후 다국적기업 형태의 민간조사 기관이 국제범죄 수사공조에도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의 국제화와 국제수사공조
Ⅲ. 국제공조수사의 실태와 문제점
Ⅳ. 국제범죄수사공조 확대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