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safe community Program of Seongnam City
초록
영어
Seongnam city lies adjacent to Seoul, the capital of Korea, and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t has a population of 930,000 and a total area of 142km, where the old (Sujeong-gu and Jungwon-gu), and the new (Bundang-gu, developed in the 90s) sections of the city coexist in perfect harmony. The characteristics of our city can be summarized as convenient traffic network,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an outstanding system of high-tech industrial infrastructure. Neighborly interaction should be encouraged by promoting block parties and clubs for people with common interests. Small outdoor meeting area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rees, benches, and safe footpaths for easy access. Each building should increase natural surveillance positioning them so that they can watch each other. Parks and parking lots should b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complexes. CCTV cameras should be installed with high enough definition to make recognition of those caught on video tape possible. The tapes should be kept for a minimum of one month in case they contain evidence that could be used in criminal prosecution.
한국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측면, 제도적 측면, 경찰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 측면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경의식(自警意識)을 가지고 이웃 간에 서로 빈집이 있거나 낮선 사람이 있을 경우 이웃을 돌보는 이웃감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CCTV설치 등의 방범설비에도 기꺼이 투자해야 하며, 가로등 등의 조명시설을 개선하며, 시건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범죄기회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으로 CPTED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특히 CCTV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CCTV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한다기보다는 「CCTV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장소의 CCTV활용, 사적공간에서의 CCTV 활용, 방범용 CCTV활용을 망라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서 법률상 근거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한정된다. 한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경찰은 주민들에게 상황적 범죄예방기법을 지도해야 한다. CCTV의 관리상태, 시건장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잠재적 범죄인들은 범죄의 목표물이 견고할 경우(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경우) 범죄를 단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건장치 하나로 절도범죄가 상당수 예방될 수도 있다. 20~30%의 절도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아파트 관리소나 반상회를 방문하여 ‘들LOCK날LOCK운동’(들어갈 때 시건하고 나올 때 시건하는 것을 의미) 전개하여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적 범죄예방기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방범용 CCTV 활용현황과 사례
Ⅳ. 국내의 CCTV 관련 법규검토
Ⅴ. 성남시의 치안여건과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