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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의 사회적 영향과 합리적 규제의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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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ffect and Legal Regulation Policy of Gamble Business

이호용,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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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after so-called ‘Sea Story’ happenings Social debate to gamble business have holded back more or less, but this is temporary effect by concentrated control and possibility of gamble business prevailing. Gambling is a entertainment and natural act of man that expects uncertain luck vaguely. But it is not merely a entertainment, it exerts an evil influence on society by its toxicity, for example it may decrease the will to work and injure public morals and connect crime syndicate probab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social problem to regulate gamble business. The methods of gamble business regulation are three as follows first to make free gambling regulation as much as possible in a position of deregulation, second to prohibit from gambling generally focusing on its toxicity, third some kinds of gambling are allowed, other kinds of it are not allowed as recent legislation pattern. In my opinion, As that one says “Human affairs do not operate by rules, are just as gambling” gamble regulation depend on self decision of man. However as the above mentioned, If considered social evil influence of gambling, should effort to minimize occurrence possibility of it. Finally, in regulating gambling, basically take gamble business in legal frame of regulation, make easy to enter to gamble business but supervise and control strictly. And it is necessary to settle limit of gamble certainly and systematize standard of gamble business permission and supervision concretely.

한국어

최근 소위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소 주춤하긴 하였으나, 이것은 사행성게임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이고 사행행위영업의 자체의 생존가능성이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행행위는 하나의 놀이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거는 인간의 자연스런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갖는 사행심에 집착하게 되는 중독성 혹은 의존성으로 인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이 붕괴되고, 미풍양속을 훼손시키기도 하며, 또 여기서 발생한 자금이 범죄집단의 유지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범죄와의 관련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적절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행행위 영업의 규제에 관해서는 사행행위의 긍정적 기능과 규제 완화의 입장에서 사행행위 전반을 가능한 전면자유화하는 방법과 사행행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들어 사행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 및 현재의 입법태도와 같이 일부의 사행행위는 형법에 의해 규율하고 다른 일부의 사행행위는 허가를 통해 합법화 하는 방법이 있다. 생각건대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만사가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도박과 같은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행행위의 여부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행행위가 발생시키게 되는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사행행위 영업이 갖는 반사회적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면 현재의 입법태도가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사행행위의 규제에 있어서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행행위 영업의 현상을 기본적으로는 규제의 틀 속에 넣되, 그 영업에의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게 하고, 다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정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사행행위를 자유화하는 입장을 취하되, 광범위한 형태로 허가대상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입법방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규제 대상인 사행행위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허가 기준과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사행행위 영업의 사회적 영향
 Ⅲ. 사행행위규제에 관한 법정책적 분석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호용 Lee, Ho-Yong. 강릉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강동욱 Kang, Dong-Wook.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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