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원문정보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Right to Know

윤철수, 김경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 right to know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e research reviewed 41 cases on which the Court has decide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8.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know as a constitutional right of an individual. This study also found that private areas as well as public ones have recently become the subjects to constitutional suits. However, some decisions of the Court have raised public debates due to their conservative interpretations of laws. The decision on the election law that did not compel the sign-language broadcast for hearing-impaired voters is one suitable example. In conclusion, legal limitations or sanctions on the right to know should not be imposed unless the subject expression can cause a clear and present danger.

한국어

본 연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침해 사례를 통하여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주체와 범위,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 등을 고찰하면서 결정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헌재 결정 중 알 권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거나 또는 알 권리 논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4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알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상범주나 제한적 요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 층인 청각장애 선거인들이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규정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는 소극적 해석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대상영역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원, 특히 국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최근에는 공공기관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알 권리, 나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 제한적 요소는 그것을 기밀로 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알 권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알 권리의 개념에 관한 논의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쟁점
 Ⅲ. 헌재 결정에서 나타난 알 권리의 보장범위와 한계
  1.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의 성격
  2. 알 권리 보장의 대상과 범주
  3. 알 권리의 제한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철수 Cheol Soo Yun. 제주대학교 강사
  • 김경호 Gyong Ho Kim.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