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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 법영역에서의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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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renz der Gegetzgeberische Ausgestaltungsfreiheit im Bereich des Rundfu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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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e gesetzgeberische Ausgestaltungsfreiheit steht nicht mehr unter völlige Ermessensspielraum des Gesetzgebers. Die moderne Staaten orientieren sich auf die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grundrechtlich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Diese Ziel ist verfassungsrechtliche Gebot im unsern Zeit. Aber die Verfassung ist nicht ausdrucklich die genaue Maß für die gesetzgeberische Ausgestaltung eingesetzet. Diese Maß steht völlig unter dem theoretische Diskussion und Literatur der wissenschaftliche Forschungen. Es ist heftig umstritten, ob und welche Maßen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 die im Grundgesetz oder jener staatliche Verfassung besteht, angemessen sind. In der siebziger Jahre kommt es ein große Paradigmawechsel im rechtwissenschaftlichem Bereich. Die klassiche Auffassungen, die unbegrenzte Aus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die in der demokratische Legitimimation begründet ist, gehen Weg. Sonderen die neue Auffassungen, die die Grundrechte selbst nicht verwirlicht, sondern durch das verfahrensrechtliche und organisatorische Institution praktish verwirklichen können, kommt in unsere Zeit. Insbesondere diese Auffassungen sind von der Bundesverfassungsgericht ständig in seinem Urteil ausgeführt. Die grundrechtliche Gewährleistung der Rundfunkfreiheit ist nicht ausreichend, wenn der Gesetzgeber nur formelle Gesetz in bezug auf Rundfunk bestimmen. Die Ausführung, d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 in seinem Urteil, wie z.B Kalkarurteil, Schwangerschaftsabbruch Urteil und Rundfunkurteil, die grundrechtlich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 durch das verfahrensrechtliche und organisatorische Institution konkritieren können. In diesem Sinne verpflichtet der Gesetzgeber nicht die formelles Gesetz eingesetzet, sondern die praktische Gesetze, die ausreichend verfahrensrechtliche und organisatotische Institution beinhaltet, eingesetzen.

한국어

현대사회에서 의회의 입법형성은 의회의 완전한 자유재량영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회 역시 현대국가의 핵심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그 실현이라는 목적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형성의 범위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구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은 국가기관에 의한 그 권한통제가 정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회의 입법형성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하는 의회에 대한 반감은 결국 의회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기준과 그 한계가 어딘가 하는 법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구체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나 헌법규범의 특성상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 헌법의 해석으로 요구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기본권의 실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보다 향후 더 나은 방법으로 기본권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하는 의무에 구속되게 된다.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법률의 제정으로만은 불충분하다. 오히려 법률의 내용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절차를 입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기본권의 실현은 법률을 통한 기본권의 실현을 의미하고 이때 법률은 기본권실현에 긍정적인 제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방송관련 영역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현대국가에서의 입법형성에 관한 헌법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방송의 자유는 헌법의 도그마틱에 의해 그 구체적인 형성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헌법상 방송의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송법상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방송법 또는 방송관련법에서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의 형성은 단순히 입법자의 재량이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헌법적인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입법자의 행위, 그것이 진정입법부작위이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불문하고 위헌적인 것이다. 특히 방송법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제도와 절차의 보장은 데닝거(E. Denninger) 교수가 제안하는 절차에 대한 참가자의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참여자 사이에 있어서 상호 교환적, 전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교류가 가능, 절차적 참가의 보장은 실효성 있는 기간의 보장 그리고 사회의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의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절차규정은 방송관련영역에서 입법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헌법적인 기준인 국가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제작과 편성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다양성의 확보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송관련 입법형성에서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3가지의 헌법적 명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의민주주의와 입법형성
  1. 대의민주주의와 입법형성
  2.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기준
  3. 의회의 입법형성에 대한 비판
  4.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충돌
 Ⅲ. 제도와 절차를 통한 기본권실현과 입법형성
  1.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에서 적극적인 참여 및 급부권으로의 기본권성격변화
  2. 제도와 절차를 통한 기본권실현과 입법형성
  3. 제도와 절차를 통한 기본권실현의 입법론과 정당성
 Ⅳ. 방송영역에서의 입법형성의 범위와 한계
  1. 방송의 자유에 관한 입법형성의 의미와 법적성격
  2. 방송관련입법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
  3. 방송관련한 입법형성의 구체적인 기속의 내용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최우정 Woo Jeong Choi.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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