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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방송편집권의 현안과 법적 쟁점 : 발표논문

방송조직과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문화방송 ‘PD수첩 사건’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system and Broadcasting Editorial Code

고민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Editorial Code prescribed by the Broadcasting Act, in therms of constitutionality review. How to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Editorial Code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similarity is highlighted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pa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explored the limited aspect of this issue and apply ‘the function theory of broadcasting’ to evaluate the normal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Editorial Code. This Article also deprive the new meaning of the Editorial Rights. The Article concludes with the suggesting the new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how to construct the system of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Editorial Code without the useless debates on the Constitution's limit of the Property Right of masscommunication media owner.

한국어

방송일자와 분량 그리고 주제가 이미 결정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문제는 경영진과 제작자간의 갈등을 단순히 방송사 내부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방송법」 제4조 제3항에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방송사업자 특히, 경영자에게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작담당자의 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자 더 나아가 법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점에서 입법론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영진과 편성책임자 그리고 제작종사자 사이의 갈등은 방송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해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방송 경영권과 편성권의 관계에 관한 전향적인 해석을 위해 방송사의 조직적 특성을 사기업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사만의 특수한 조직적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기초해 방송경영권과 편성권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편성권과 제작기능의 보호 사이의 관계를 「방송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해석론에 기초해 새롭게 조명해 보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 논의와 현행 ‘방송편성규약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는 현행 방송편성규약제도에 관한 헌법적 평가와 함께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당위성, 제도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방향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이 모든 이론적 탐색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또 향후 되풀이 될 수 있는 방송사 내의 갈등과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해석의 준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 보고자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송경영권과 편성권 논의를 둘러싼 두 가지 관점
  1. 방송의 기업적 특성을 강조하는 견해
  2. 방송의 공적과업과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
  3.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조직에 대한 견해와 그 이론적 기초
  4. 소결
 Ⅲ.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방송의 자유에 관한 제한법률로 파악하는 견해
  2. 방송의 자유에 관한 형성법률로 파악하는 견해
  3. 소결
  4. 현행 방송법상 편성규약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과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고민수 Min Su Ko. 법학박사,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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