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More than a decade after coming into effect, the TRIPs Agreement remains a controversial but forceful legacy of the Uruguay Round Trade Agreements. But the ambiguous patent provisions of TRIPs Agreement which are potentially subject to diverging interpretations limit WTO Member’s ability to reach expansive proprietary interes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under TRIPs Agreement parachute. Article 27.2 allows for exclusion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and there are three bases for exclusion. None of these have until now been clarifi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s) dispute-settlement system. This article clarifies the terms of “ordre public”, “commercial exploitation”, “necessary” in order to identify the scope of the provision. This article provide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ha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for Article 27.2 to apply. Through applying VCLT Article 31 and 32 in the process of the
interpretation, this article answers that WTO Members have the rights to use flexibility elements provided by the Article 27.2 of TRIPS Agreement in deciding whether commercial exploitation of
medicines are necessary, whether the measure is take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ordre public.
한국어
그 이전의 국제재산권 보호체제에 비하여 TRIPs협정에서의 강화된 특허보호는 제약회사의 신약을 위한 연구 및 개발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고, 의약품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허권자가 특허된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WTO 저소득 회원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TRIPs협정 제27.2조에서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발명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제2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술분야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시키는 물질 또는 제법 발명에 대한 WTO 회원국의 특허부여 의무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약품 접근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WTO 회원국은 동 조항을 근거로 특정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허여하지 않을 강한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 WTO 회원국의 발명의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조치가 TRIPs협정 하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응당 TRIPs협정 제2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제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논문은 VCLT 제31조 및 제32조의 해석규칙에 비추어 TRIPs협정 제27.2조의 특허대상 제외규정의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WTO 회원국이 공중보건보호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발명의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조치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TRIPs협정 제27.2조하에서의 공공질서의 개념은 무엇인지, 상업적 이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성”여부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있어서 추후의 합의로서의 도하선언의 관련내용,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서의 국제인권 협약, 법의 일반원칙, 관련 용어에 대한 WTO에서의 선례의 해석을 참작해야 하며,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협상기록에 의존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고액의 의약품으로 하여 WTO회원국에서의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면 WTO 회원국은 특정의약품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출발하여 동의약품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공질서는 공공의 정책과 관련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집단적인 권리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물리적 침해로부터의 완전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권리이다. 이로부터 공공질서 보호의 목적을 위한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는 특정발명을 가리킬 수도 있는 동시에 특정종류의 발명을 가리킬수도 있다고 보며, 이에 관련한 WTO 회원국의 동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재량권은 TRIPs협정 제1.1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질서의 보호
Ⅲ. “상업적 이용”의 금지의 “필요성”
Ⅳ. 단지 국내법에 의한 특허대상 제외의 불충분함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