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어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기존에 ASEAN 국가들에 진출한 기업및 향후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 ASEAN 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상업상의 위험 이외에도 투자 유치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이른바 국별 위험요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수용이나 국유화, 현지국 내에서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이나 통화의 불태환 결정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 요소는 우리 국민인 투자자가 해외투자의 결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들인 것이다.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바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대 ASEAN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된다.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우리가 이미 체결한 다른 FTA들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ACIA보다 개선된 수준으로서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ASEAN FTA 투자협정상 체약당사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해당하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일반적 대우, 간접수용, 긴급제한조치, 이행요건부과금지 등의 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처럼 일부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들은 ASEAN 국가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운영될 소지가 크며, ASEAN 국가들에 투자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투자보호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에 국제투자규범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ISD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상기 쟁점과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법리들을 축적함으로써 그러한 투자보호 규정들이 대 ASEAN 투자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한-ASEAN FTA 투자협정에서 대 ASEAN 투자의 보호를 위해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환경정책 및 보건·안전을 이유로 한 투자규제조치들이 간접수용 규정이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 체약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입법 및 행정조치가 외국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이를 간접수용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 등 행정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규제조치가 투자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ISD에 회부된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한-ASEAN FTA 투자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 ASEAN 투자가 보호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공공윤리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한 조치는 비차별적이고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NAFTA 관련 투자분쟁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환경관련 법령에서 외국투자자를 직접 차별대우하거나, 일반적 대우에 반하는 규제를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법제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조치로 인정된 사례가 적
지 않다는 점은 대 ASEAN 투자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목차
Ⅰ. 서론
Ⅱ. 투자협상 경과 및 기대효과
Ⅲ. 주요 쟁점별 분석
Ⅳ. 국내적 시사점
Ⅴ. 결론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