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가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법의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서 수형자 하위문화가 건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법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태도, 비공식규율에 대한 태도, 교도관에 대한 태도, 범죄성 수용태도, 정별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형자 하위문화의 개별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는 법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태도가 수형자 하위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라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하여 수형자가 적응하여 가는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비공식 규율과 교도관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고립적 하위문화’ , ‘긍정적 하위문화 ‘퇴행적 하위문화’ ‘기회주의적 하위문화’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고립적 하위문화의 유형이 12.7%, 긍정적 하위문화 유형이 9.6% , 퇴행적 하위문화 유형이 41%, 기회주의적 하위문화 유형이 36.6%로 나타나서 불건전하게 흐르고 있는 하위문화의 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형자의 법의식을 제고하고 이에 따르는 건전한 수형자 하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처우의 실행은 교도관이 하고 수형자는 처우의 객체라는 전통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수형자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하려는 갱생의욕을 고양하도록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형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처우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등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 개개인에 적합한 처우가 설행되고 수형생활 내내 동기부여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형자가 자발성을 갖고 재활의욕을 다지는 품격 높은 처우가 현실화 되면 교정교화라는 교정의 목적을 실현하는 실질적 동반자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형자의 자율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의 처우가 중요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감을 체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우가 실행되도록 시설완비, 처우프로그램의 보강, 법 · 제도의 정비 등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형자가 구금의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교정시설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처우하고, 민주적인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권한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형자가 외부세계와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처우를 강화하는 등 처우의 개방화가 보다 더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처우의 내실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진지한 노력이 계속될 때에는 수형자의 법의식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서 수형자 하위문화가 건전한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며, 건전한 하위문화를 체득하고 출소하는 대부분의 수형자는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전한 우리의 이웃으로 재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 서론
II. 연구방법
II-1. 분석의 모형
II-2. 자료수집
III. 수형자 법의식과 하위문화에 대한 회귀분석
III-1. 변수의 측정
III-2. 회귀분석 결과
IV. 수형자 적응유형
IV-1. 수형자의 적응유형
IV-2. 수형자의 적응유형 분석결과
V. 요약 및 제언
1.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의 장려
2. 처우의 품격 고양
3. 법의식 제고와 건전한 수형자 하위문화 조성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