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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설치에 대한 법적 고찰 - 디지털 CCTV설치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Die Studie über die Installation des digitalen Überwachungssystems auf der rechtlichen Grundlage

성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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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achdem die koreanische Menschenrechtskommission entschieden hat, dass es eines Gesetzes bedarf, um CCTV zu installieren, ist das Datenschutzgesetz durch die öffentliche Stelle geändert. Seither benutzt die Polizei dieses Gesetz als Rechtsgrundlage für die Installation des CCTV. Soweit siche die Gesellschaft jedoch entwickelt, werde die Fähigkeit von CCTV noch fortschritten, von jetztige einfaches CCTV über das technische Upgradessystem wie Zoom-In-Out usw. bis das Digitale Überwachungssystem, das die Identitätsfeststellung von Person ermöglicht. Deswegen ist das jetzige Gesetz obsolet, wenn es im Gegensatz zum Fortsetzen von Überwachungssystem durch CCTV nicht geändert wird. Aus diesem Grund sollte es sich novellieren. Dann stellt sich die Frage, was das zu novellirende Gesetz beinhalten sollte, um das digitale Überwachungssystem zu regulieren. Zur Antwort sind die Zwei Grundsätze zu erfüllen, nämlich das Bestimmtheitsgebot und das Zweckbindugnsgebot. Danach stellt man vor, was sie sind und welche Voraussetzungen sie inne haben usw. Des weiteren muss man überprüfen, ob das jetzige Gesetz mit diesen in Einklang steht. Dies führt zum Ergebnis, dass jener mit diesen nicht vereinbar ist. Als Resultat stelle ich vor, wie jener novelliert werden sollte.

한국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CCTV에서 벗어나 원거리촬영, 근접조망촬영 등 기술적으로 발전된 시스템을 거쳐 신원확인까지 가능한 디지털CCTV로 발전된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즉, CCTV에 대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법률이 변화없이 현재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현재 법률은 근거법률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맞춰 근거법률 역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CCTV발전에 부합하는 근거법률은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목적구속성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원칙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현재 법률규정이 이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률규정을 위 2가지 원칙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현재 법률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개정안에는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위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라는 경찰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발전 형태
  1. 고전적 형태의 감시치안시스템(제1세대 시스템)
  2. 기술적 감시치안시스템(제2세대 시스템)
  3. 디지털 감시치안시스템(제3세대 시스템)
 Ⅲ.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전제조건
  1. 의의
  2. 규범명확성의 원칙
  3. 목적구속성의 원칙
 Ⅳ.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 현행법률의 부합 여부
  1. 규범명확성의 원칙
  2. 목적구속성의 원칙
 Ⅴ.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현행 법률의 개정안
  1.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개정안
  2.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대한 개정안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성홍재 Seong, Hong-Jae.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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