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garding the case of refusal to renew a sale contract by Hyundai Oil Bank in 2002,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it a viol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denied unfairness of the conduct. These contradictory judgments raised confusion in academia about the reach of unfairness in unilateral refusal to deal cases as a kind of unfair trade practices. This article found that current criteria about unfairness of the refusal, widely accepted in academia and expressly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stem from old academic discussions in Japan that again have roots in early lower court cases 50 years ago. After analysis of most Supreme Court judgments about unilateral refusal to deal, the author found that the real criteria the Supreme Court applied to find liability were quite narrower than the criteria she expressly adopted; liability was found only when the conduct was done by a business entity with substantial market position that may be short of market dominance, though. When the Court was able to infer certain unfair purpose from conducts, unfairness was readily found. In many cases in which the Court was not able to infer such purposes, however, key issue was whether the business of the transaction party was made very difficult. At the same time, when there exist plausible reasons to engage in the questioned refusal the fairness inferred was readily overturned. In conclusion, the author finds that real criteria the Supreme Court applied to cases are better suited to realities of business transaction in contemporary.
한국어
현대오일뱅크의 2002년 거래거절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개별적 거래거절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을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상 법리는 일본의 학설과 하급심 판결을 수입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제 대법원 판결을 모두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판시의 법리보다 실제 부당성을 인정한 범위는 상당히 좁았다. 우선 행위의 주체 면에서 거래거절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거래상 지위에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객관적 사정에서 거래거절의 주관적 의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이 중심적 판단기준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거절로 인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거래거절을 하게 된 경위에 사업상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부당성을 부정하는 정당화 사유로 비교적 넓게 인정되었다. 다수의 학설보다 부당성을 좁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실제 판결경향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대법원의 이러한 경향조차도 앞으로는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현대오일뱅크 사건 대법원 판결의 분석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경과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개별적 거래거절의 부당성에 관한 기존의 법리
Ⅲ. 개별적 거래거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1. 대법원 판례
2. 헌법재판소 결정
3.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종합분석
Ⅳ.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개별적 거래거절의 부당성에 대한 일본의 논의
1. 법령의 규정과 학설
2. 판례 및 심결례
3. 소결
Ⅴ. 부당성 법리의 재구성과 이 사건 관련 판례의 검토
1.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개별적 거래거절의 부당성의 법리 재구성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 검토
3.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비교와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