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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 생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착상과 출생의 전후에 따른 형법적 보호의 차이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ife of an Unborn Child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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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Generally, criminal law protect the human life after he/she has born. Before the birth, the life of fetus are protected by prohibition of abortion, not of murder. Also, the fetus is not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A popular opinion and case law say that the fetus becomes a person at the point of an outset labor pains. Recently, some theories allege that traditional opinions is not sufficient in the case of induced delivery, so it should be decided by norm, not by a simple fact, whether a unborn child is a fetus or a person,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These theories can be meaningful because these could protect human life more comprehensively. In the other side, however, these could harm the legal stability and bring the excessive punishment. Abortion of negligence is not punishable in criminal law,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the fetus injury withou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Contergan Case, if it happened again, must be dealt with as crime about environment or public health more severely. These new approaches a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other fundamental rules of the criminal law, and should lead to the excessive punishment and crimin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should be maintained.

한국어

형법상 생명의 보호는 태어난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출생 이전의 존재인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에 해당한다. 또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도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과 판례이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되는 견해들은, 정상적인 자연분만을 전제로 한 종래의 기준이 인공출산의 경우에는 미흡하며, 따라서 규범적 판단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또 태아의 상해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출생 전 생명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생명존중의 사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와 함께, 특히 형벌의 과잉을 초래하는 면도 있다. 사람의 시기와 종기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판정되어야 하며, 예정된 시기 또는 사후에 규범적으로 판단되는 시점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 출생 이전의 태아를 살인죄나 상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추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낙태죄의 규정과 그 현실을 살펴볼 때,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형법의 입장은 출생 후의 생명과 현격한 차별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출생 전의 생명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죄형법정주의, 보충성의 원칙과 같은 형법의 기본원칙들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사람의 始期와 출생의 의미
  1. 기존의 학설과 판례
  2. 인공분만의 경우
 III. 낙태죄에 의한 태아 생명의 보호
  1. 낙태죄와 태아보호의 始期
  2.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개념
  3. 낙태의 현실과 비범죄화 논의
  4. 태아의 생명과 사회경제적 낙태 허용사유
 IV.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시도
  1. 사건의 내용과 전개과정
  2. 판결의 내용
  3. 사람의 시기에 관한 규범적 기준의 인정여부
  4. 태아에 대한 과실치사상죄 인정여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상용 Lee, Sang-Yong.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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