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원문정보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04758 -

박경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대법원 판결의 요지
 II.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 2. 1. 선고 2000 고단475)
  3. 제2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4.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III. 논점
 IV.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
  1. 방조죄의 성립요건
  2. 방조죄의 고의 판단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본건 판결에 대한 평석
 V.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1. 쟁점
  2. 관련 규정
  3.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작성의무) 및 제53조(자격정지규정) 개정연혁
  4. 검토
 VI. 결론
 요약
 ABSTRACT

저자정보

  • 박경춘 Kyongchun Park.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9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