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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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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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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례 : 대법원 1996.11.8. 선고 95조2710 판결(사랑니 발치 후 패혈증사망사건)]
 [대상판결 : 대법원 1998.9.4, 선고 96다11440 판결(민사상 손해배상사건).]
 [判例評釋]
 I. 序說
 II. 醫療事故에서 醫療從事者의 過失認定을 위한 客觀的 要件
  1. 構咸要件的 結果發生
  2.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III. 醫療事故에서 醫療從事者의 過失認定을 위한 主觀的 要件
  1. 客觀的 注意義務違反
  2. 分業的 醫療行爲와 信賴의 原則
 IV. 本 事案에서 醫療從事者의 過失을 인정하기 위한 要件 및 그 判斷基準
  1. 病院科長의 注意義務의 限界
  2.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過失과 被害者의 死亡 사이의 因果關係의 判斷方法
  3. 被害者의 症狀이 패혈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被告人에게 過失을 인정하기 위한 要件
  4. 患者의 姙振與否를 검사하지 아니한 것을 過失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要件
 V. 民事上 損害賠償責任
 VI. 結論

저자정보

  •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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