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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의 후유증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2. 11. 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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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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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원심판결의 요지
 III. 상고이유의 요지
 IV.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문제제기
 II. 의료행위의 개념
  1.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의미
  2. 의료행위 범위의 확대
  3. 사회상규상의 의료행위
  4.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III.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1. 서
  2. 의사의 설명의무
 IV.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1. 설명흠결이 있는 경우
  2.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의사의 항변
  3. 입증부담
 V. 결론
  1.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인지의 여부
  2. 위 사건의 설명의무위반 여부

저자정보

  • 범경철 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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