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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용관련 법률 연구

원문정보

中國 美容關聯 法律 硏究

이한웅, 김기연,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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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미용산업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미용에 관한 입법은 행정규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美容美发业管理暂行办法」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법에서는 미용(美容)과 미발(美发)로 구분하며, 미용은 우리의 피부미용에, 미발은 우리의 미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영자의 자격요건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미용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고, 영업자의 경우 미용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미용미발업의 선진화를 위한 장려책, 표준화․규범화․전문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법정화하고 있다. 다섯째, 미용미발업의 경영자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모두 8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영업자단체, 즉 행업협회(行业协会)를 각급 행정구역내에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영자의 기업정보 등록창구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내의 각 성(省)과 자치구(自治区), 직할시의 상무(商務)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미용 미발업 실제현황에 부합되게 관련 실행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어

目前中国的美容美髮行業与我国皮肤美容行业交流频繁,为了双边的更进一步的关系发展,本人认为有必要事先全盘了解一下有关中国美容美髮行業的法律制度,下列几点就是本论文的要旨。第一,中国美容的法律制度是采取行政规章的形式,2005年1月1日开始实行的此一规章命名为「美容美发业管理暂行办法」。第二,在中国法律上美容和美髮有所区别,美容相当于韩国的皮肤美容,美髮相当于韩国的头髮美容。中国美容又细分为生活美容和医疗美容,生活美容由商务部来主管,医疗美容由卫生部来主管。第三,中国法律规定着经营者的资格条件和义务事项。与中国对比韩国法律明示着美容师的资格条件,而且经营者应该持有美容师执照。 第四,为了美容美髮业的先进化发展,政府正以泛国家层次来制定各各奖励方案,而且为了实行标准化,规范化,专门化等方案正以法律规定国家的责任。 . 第五,制定下列8种美容美髮业经营者和从事者应遵守的义务事项。遵守法令与职业道德规范的义务,遵守专门技术条件等义务,取得资格证的义务,公告义务,说明服务价格的义务,了解消费者要求等义务,贩卖并使用安全用品的义务,有关卫生的义务等。 第六,各级行政单位内可以设置经营者团体, 即行业协会,以便经营者实践企业情报登记业务。第七,中国各省,自治区, 直辖市等各行政单位内的商務主管部门可允许制定符合美容美髮业实际情况的有关法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입법체계
 Ⅲ. 미용에 관한 입법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한웅 Lee, Han-Woong. 충청대학 피부미용학부
  • 김기연 Kim, Gi-Yeon. 충청대학 피부미용학부
  • 김혜경 Kim, Hye-Kyung. 충청대학 중국어통역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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