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the theory and the practice of the doctrine concern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hich has been researched for a long time in Korea. The main issues of this article are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can bring about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By and larg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theory and the practice about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deeply and carefully examined. In every case in which the corporate veil is pierced, the Supreme Court has found the presence of two factors that are the shell and the abuse of legal entity. While studying this part, we can realize that the Supreme Court has found difficulty in suggesting the concept and the condition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Notwithstanding the long history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is theory has not been developed contrary to all expectations. In this regard, both courts and legal scholars should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econd part, the future task about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i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cases reflect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ve increased in number as compared with the past days. Under these circumstances, some legal professors expressed their views on the introduction of German theory which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US case law some eighty years ago. These views are so important and worth hearing in order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is connection, French legal system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ill demand deliberatio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some elaborate criteria concern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hich are most pertinent to our legal situation.
한국어
이 글은 197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초로 법인격투시론을 적용한 후 36년이 지난 현재 동 이 론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법인격투시론의 전반적인 이론을 검 토하지 않고, 대체로 국내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법인격투시론의 개념 내지 적용요건에만 한정하여 고찰한다. 이 글의 전체를 요약해 보건대, 우리나라 법인격투시론의 현황에 관하여 법인격부인론 또는 법인격부인의 이론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지의 여부, 법인격투시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학설 및 법인격투시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의 검토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법인격부인론 또는 법인격부인의 이론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인격투시론 또는 법인격투시의 이론이라는 개념이 제시된다. 그리고 법인격투 시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학자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서 법원의 이에 관한 입장도 애매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체로 법인격형해론과 법인격남용론에 기반을 둔 다수설을 취한 것처럼 보인다. 법인격투시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를 검토해 보면, 대법원 2001.1.19,선고.97다21604판결과 대법원2004.11.12,선고.2002다66892판결은 동 이론의 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2006.8.25,선고.2004다26119 판결과 대법원2008.8.21,선 고.2006다24438판결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법원2008.9.11, 선고.2007다90982판결은 법인격형해화의 구체적 기준으로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 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 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를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로 접어든 이후 법인격투시론에 관련되는 분쟁사례가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 업적과 형성된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여 법인격투시론에 관한 진보된 입법론이나 해석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법학자들은 법인격투시론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갖춘 독일의 실체파악이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법학자들은 미국의 판례법 상의 법인격투시론이나 프랑스의 법인격투시론 법제 등을 고려한 입법론과 해석론이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주장을 수용하기 전에 우리나라 법 인격투시론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론적 또는 해석론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건대, 법인격투시론에 관심을 가진 법학자와 실무가 및 다수의 법원 관계자들은 함께 힘을 모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논의되는 관련 법리를 새로이 검토하여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설
Ⅱ. 우리나라 법인격투시론의 현황
1. 기존 판례에 대한 개관
2.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용어의 현황
3. 법인격투시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학설
4. 법인격투시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의 검토
Ⅲ. 우리나라 법인격투시론의 과제
Ⅳ.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