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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유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Capital Gain Tax on Shares Owned by Corporations

이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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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deals with the capital gain tax on shares owned by corporations in Korea and selected foreign countries. It shows that unlike Korea most European countries adopted tax exemption for capital gain on shares. The study tries to reveal the reasons why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introduced such a tax exemption,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German case, in which 95% of capital gain on shares owned by corporation are not taxable at all. The study finds out that there are mainly two reasons behind this tax exemption in Germany; firstly, the equal tax treatment for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 on shares, and secondly, the tax policy for promoting corporate restructuring.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 practicable measure for tax exemption for capital gain on shares of subsidiaries owned by Korean corpor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corporate tax rules for tax exemption for dividend income can be equally applied to tax exemption for capital gain from shares. If this proposal could not be introduced in the Korean corporate tax system in the near future due to political reasons, as this study recommends, the tax exemption should be applied preferentially for the sales of certain shares owned by holding companies. The Korean fair competition law forces holding companies to sell shares of unrelated subsidiaries within two years after they become holding companies. Considering that such rules bring too much tax burden to them, a preferential tax exemption is needed in this cas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제도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이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거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게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의 다른 수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지분율 및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95%를 비과세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세체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주식보유에 대한 소득은 그것이 배당소득이든 주식양도차익이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독일 세법상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 비과세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도 관련성이 크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이 과세체계적인 측면과 구조조정의 촉진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상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목적을 갖는 주식양도에 한정하고 지분율 요건 및 사후관리 등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인 비과세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한적 비과세 제도도 단기간 내에 도입되기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일반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비계열회사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비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우리나라 제도와 주요국 제도의 비교
  1.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 과세제도
  2.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의 검토
 Ⅲ. 우리나라의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변경방안 모색
  1. 우리나라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2. 우리나라의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변경방안
 Ⅳ.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성봉 Seong-Bong Lee. 서울여자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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