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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법관련논문 ]

The Treatment of Electronic Commerce under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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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과 중국법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Shi Xia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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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전자통신 기술의 응용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국제 전자 상거래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하여 UNCITRAL은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 및 전자통신사용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이나 전자서명모델법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전자통신사용에 관한 국제조약은 공약 형식으로 제정한 것이긴 한데, 현재까지 이 조약에 서명한 18개 국가(중국과 한국 포함하여)중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그러므로 이 조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중국합동법은 전자 합동 계약 체결의 문제에 대해 원칙적 규정을 만들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전자서명법의 구체적인 모범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의 진행과 함께 중국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후 몇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이 국제관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하는 당사자가 위에서 상술한 모델법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로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번째는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에 관한 UN협약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그 초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에 관한 UN협약이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당사자 간의 서명과 실행을 통한 계약체결의 범위를 그 영업지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점이다. 또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동조약 제20조와 상호 모순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가지는 특징을 국제조약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국내적 전자상거래의 입법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어

随着电子通讯技术的应用,电子商务正在以前所未有的速度在全球范围内迅猛发展。为了推动国际电子商务的顺利开展,联合国国际贸易法委员会制定了一系列法律文件,例如,《关于电脑记录法律价值的建议》、《电子商务示范法》、《电子签名示范法》、《国际合同使用电子通信公约》。值得注意的是,前三个文件不具有法律约束力,只是建议性文件。而第四个文件则以公约形式制定,但由于到目前为止该公约的18个签字国(包括中国和韩国)没有一个批准该公约,因此,该公约还仍然处于未生效状态。此外,为了促进中国电子商务的发展,中国《合同法》不仅对电子合同的订立问题做出了原则性规定,而且还颁布了专门规范电子商务问题的《电子签名法》。在对国际国内电子商务立法进行梳理后,本文重点分析了如下问题:第一,《电子商务示范法》以及《电子签名示范法》是否具备国际惯例的性质,电子合同当事人是否可以将上述示范法作为解决合同争议的法律适用法?第二,《国际合同使用电子通信公约》是否应该以仅规范国际货物买卖合同的《联合国国际货物销售合同公约》作为起草的蓝本?《国际合同使用电子通信公约》适用的国际合同范围仅限于营业地位于不同国家的当事人之间签署或履行的合同是否过于狭窄?这一适用范围的规定是否与公约第20条的规定相矛盾?第三,中国电子商务立法具有哪些特点?通过上述分析,笔者旨在澄清国际国内电子商务立法的发展方向。

목차

I. Introduction
 II. From the Draft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 to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III.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IV. UNCITRAL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s
 V. Chinese Legislation on Electronic Commerce
 VI.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Shi Xiaoli 史晓丽. Professor of Law and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stitute a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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