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되는 [취학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유·보일원화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취학전 유아교육법제(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정어린이원법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설치조건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를 통하여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살폈고 제3조와 제4조를 통하여 인정어린이원의 인정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이 법률에 나타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보일원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
本研究は日本の「認定子ども園」の直接的な法的根拠になる「就学前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解釈を通して幼保一元化の法律的な問題点を明確にし、韓国の就学前の幼児教育法制(幼児教育法、嬰幼児保育法)との比較を通じて問題点と時事点を明確にするのを目的にした。このような目的を達するために認定こども園法に対する法律の趣旨と設置条件規定を中心に探ってみた。まず、第1条と第2条を通じて法律の趣旨と目的を分析し第3条と第4条に通じて認定こども園の認定に必要な条件を調べてこの法律で発生可能な問題点を事例を中心に探ってみた。本研究は韓国の幼ㆍ保一元化方向を模索することにあっ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思う。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취학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관한 법률
2. 법률의 취지
3. 인정어린이원법의 분석
4. 인정어린이원법을 위한 특례적용(제3장 제12조~제15조)
5. [인정어린이원]법의 문제점
6. 우리나라 취학전교육 관련법제
Ⅲ. 결론
참고문헌
抄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