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집Ⅱ : 뉴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보호와 향후과제

현행 통신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Present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지성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issues of korean contents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Today Korea’s “Informatization” is appraised as a success model by another developed countries. Cyber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both regarded as agendas of information society, which information is a core value and resource. Especially it is more and more important to review harmful contents to teens, on the other hand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protected against excessive contents review by government. This paper gives some practical guidelines on contents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in Korea. This study’s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resent standards of contents review for telecommunication are very ambiguous, therefore it must be revised more precisely. Secondly, acts for present contents review system are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in terms of administrative law, so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must be removed as soon as possible. Thirdly, the inofficial administrative guideline can be a cause of excessive restriction against freedom of expression, thus it should be more carefully interpreted.

한국어

이 논문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최근 개방성과 다양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콘텐츠들 중 다양화된 미디어를 통하여 유통되면서 건전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와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시청권 및 이용권을 고려, 과도하게 자율성을 해치는 국가주도의 심의는 지양하되, 표현의 자유 행사를 넘어서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2008년 2월부터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포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향후 방송통신 심의관련 법제는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탈 중심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이 이끌어내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유효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통신 콘텐츠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정보통신에 대한 심의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기준이 불명확한 ‘불법정보’의 개념을 축소해석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심의기준과 조치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의 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위헌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칫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요구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향후 여론참여 수단이 인터넷으로 전환되고 사이버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내용에 대한 심의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의 완비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통신심의제도 개관
  1. 심의절차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의무
 Ⅲ. 통신심의와 관련된 개별문제
  1. “불법정보”의 개념과 명확성의 원칙 위배여부
  2. “불법통신” 개념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여부
  3. 시정요구 제도의 헌법합치성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지성우 Seong-Woo Ji. 단국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