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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施設保護法上 軍事施設保護區域內의 被侵害土地財産權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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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n private individual's real estate rights in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reas regulated by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ct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피침해토지재산권에 대한 보상

朴榮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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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軍事施設保護法上 行爲制限의 損失補償要件 充足與否
  1. 軍事施設保護區域內에서의 行爲制限: 開發制限區域과 비교하여
  2. ‘特別犧牲’에 해당하는지의 與否
 Ⅲ. 군사시설보호법에서의 補償規定 未備의 문제
  1. 憲法的 관점: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의 沿革的 고찰
  2. 舊 都市計劃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理論的 背景과 妥當性
  3. 違憲性 緩和를 위한 후속조치: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4. 군사시설보호법에서의 土地財産權 制限規定의 檢討
 Ⅳ. 結論

저자정보

  • 朴榮萬 Park yeung man. 법학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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