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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es for Regulatory Takings and Standard of Compensatio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에 대한 구제수단과 손실보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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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規制的 收用의 意義
Ⅱ.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1. 取消와 기타 형평법상 救濟手段
2. 損失補償에 갈음하는 수단으로서의 開發權讓渡制(TDR)
Ⅲ. 金錢的 損失補償의 基準
1. 槪說
2. 規制的 收用에 대한 補償支給의 基本原則
3. 永久的인 規制的 收用(Permanent Regulatory Takings)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의 基準
4. 一時的인 規制的 收用(Temporary Regulatory Taking)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의 基準
Ⅳ. 結論
Ⅱ.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1. 取消와 기타 형평법상 救濟手段
2. 損失補償에 갈음하는 수단으로서의 開發權讓渡制(TDR)
Ⅲ. 金錢的 損失補償의 基準
1. 槪說
2. 規制的 收用에 대한 補償支給의 基本原則
3. 永久的인 規制的 收用(Permanent Regulatory Takings)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의 基準
4. 一時的인 規制的 收用(Temporary Regulatory Taking)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의 基準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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