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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事業을위한土地등의取得및補償에관한法律의 主要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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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s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For Their Loss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鄭泰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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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의 명칭
 2. 공익사업의 범위
 3. 보상절차의 통합
  가. 협의절차의 중복해소
  나. 사업인정 전 협의절차의 보완
  다. 협의를 위한 준비행위의 허용
  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대한 입회공무원날인제도의 개선
  마. 잔여지의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
 4. 보상원칙
  가. 보상원칙의 명시
  나. 채권보상대상의 축소
  다. 개발이익의 배제
 5. 간접보상제도의 개선
  가. 간접보상의 유형과 보상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나. 지하 및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다. 토지정착물에 대한 보상근거
  라. 이주대책대상을 주택을 제공한 자로 명시
  마. 영업보상 및 폐업보상의 기준
  사. 농업보상의 개선
  아. 어업보상의 개선
  자. 이주정착금의 상향조정
 6. 평가방법의 개선
  가. 토지소유자의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선정
  나. 감정평가서의 심사
  다. 재평가방법의 보완
  라. 도로의 평가방법
  마. 기타
 7. 보상업무의 위탁
 8. 토지보상협의회의 설치
 9.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
  가. 구술심리제의 도입
  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방식 변경
  다. 기피․회피제도의 신설
  라. 이의재결전치주의 폐지
  마. 재결청을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에서 제외
 10. 대집행신청에 의한 대집행의 의무화
 11. 환매제도의 정비
 12. 벌칙의 강화
  가. 허위 또는 부정에 의한 보상금수령행위 처벌
  나. 기타

저자정보

  • 鄭泰容 Jung Tae-Yong. 法制處 法制審議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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