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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買權行使催告義務의 不履行과 不法行爲의 構成―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評釋―

원문정보

A nonperformance of a notifiable to exercise the redeemable rights and constituting a tort to it

환매권행사최고의무의 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구성―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평석―

林護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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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事實關係
 Ⅱ. 1審法院 判決要旨(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1.13. 선고 97가단6254 판결)
 Ⅲ. 2審法院의 判決要旨(서울지방법원 1999. 6. 30. 선고99나13910 판결)
 Ⅳ. 大法院의 判決要旨(대법원 2000. 11. 14. 선고99다45864 판결)
 Ⅴ. 解說 및 批判
  1. 公共用地의 還買에 있어서 準據가 되는 法律
  2.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특례법에 따라 취득하였다는 것이타당한지 여부
  3. 還買의 要件
  4. 還買權의 對抗要件
  5. 還買權의 消滅
  6. 損害賠償責任
  7. 下級審에서 釋明權不行使의 違法이 있나를 審理하여야 할必要性
 Ⅵ. 還送 後 原審에 대한 期待

저자정보

  • 林護貞 Lim, Ho-Jung. 가람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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