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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액 산출 : 2008년 국내 온라인 유·노출 사고 사례에 대한 JNSA JO모델 적용

원문정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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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노출, 침해, 훼손, 도용 등의 역기능이 수반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과 조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가치는 비정량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가치를 금액화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단위(Basic Unit) 접근법을 통한 실무적 모델인 JNSA(Japan Network Security Association)의 JO(JNSA Damage Operation Model for Individual Information Leak)모델을 적용하여, 2008년 국내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례에 대한 잠재적 손해 배상액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액 산출은 개인정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추정하여 기업이나 조직의 적정 투자 수준 결정 및 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의사 결정에 밑바탕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선행 작업이다. 또한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다양한 법적 소송 및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의 뚜렷한 기준과 객관적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산출해 봄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서 론
 관련연구
 JNSA JO모델
 2008년 국내 사례 적용 및 비교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권홍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 김태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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