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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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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ut in korea it is still banned to supply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to use the term ‘private investigation’.
So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essential factor in strategic approaching for privatization of policing. In most
developed countries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generally permitted and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side effects of that ar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revise more the Security Business Law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o that the dispute on determining how to do and what to do.
It looks like that police agre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because this could be an option when it comes to the job that its
members can take after retirement and because this system helpful their own work.
Actually Korea government have tried to prepare the law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ince 1999 but have been failed.
This study focuses on implementing the suitable system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Korea, which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the logical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by comparing with other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We should make research and effort to cope with such as a partial amendment about the problem and the side effect that can be happened in a beginning stage of system trial.

한국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
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
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
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공인탐정의 개념과 입법연혁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의 검토
 III. 국내 입법안의 내용과 외국 공인탐정제도
  1. 국내 입법안의 내용
  2. 외국 공인탐정제도의 운용실태
 IV. 올바른 공인탐정제도의 모델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탐정(探偵)’ 명칭의 사용
  2. 탐정업무의 주체와 업무범위
  3. 탐정의 자격요건과 탐정보조원 제도
  4. 탐정의 권한과 의무
  5. 전임자 표시금지 및 공직자 퇴임 후 일정기간 활동제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상훈 Lee, Sang Hun. 대전대학교 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교수, 경찰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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